 (주)네추럴에프앤피 분할보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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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-08-02 16: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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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할보고
1. 주식회사 네추럴에프앤피에서는 2012년 06월 29일,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 사료사업부문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으로 주식회사 네추럴피드를 설립하고 주식회사 네추럴에프앤피는 존속하기로 하고, 주식회사 네추럴피드는 분할로 인하여 이전되는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하기로 하였습니다.
2. 위 결의에 의하여 상법 소정의 분할 절차를 완료하였으므로 상법 제530조의11 및 동법 제526조 제3항에 의하여 분할보고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 결의와 이 공고로서 대체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, 이에 분할완료 사실을 각 주주들께 보고합니다.
2012. 08. 02
주식회사 네추럴에프앤피
주식회사 네추럴피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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