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홈
  • 오시는길

고객지원

  • 공지사항
  • 상담신청
  • 특허기술
  • HOME
  • 고객지원
  • 공지사항


 
기준일 설정 공고
23-11-09 16:11
1,428
 

기준일 설정 공고

 

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20231124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.

 

20231109

 

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송대길 39

주식회사 비엘헬스케어 대표이사 김 교 식